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1년 6월 1일경 자신의 집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인 7월 12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7월 15일까지도 입영을 하지 않은 채 기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청각장애 6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