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해진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1년 7월 12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년 7월 15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개인의 특수한 사정(청각장애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병역법과,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입영 및 소집 의무 불이행)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2일까지 입영해야 했으나 2021년 7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행동을 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입영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입영이 어렵다면 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연기 절차나 대체 복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