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번 | 소집 대상 | 그룹 내 순서 | ||
별 도 소 집 대 상 자 | 1순위 |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 연차, 복무만료(6년차부터 1년차 순) 소집해제일(편입일자) 및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 |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 ||||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 | ||||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를 이월하여 소집해야 하는 사람 | ||||
2순위 |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제61조제1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병역법」 제61조제3항) | ||
소집기간 중 퇴소한 사람 | ||||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 ||||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 ||||
3순위 |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