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렌터카 회사 주식회사 A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대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의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 E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대차료 476,825,68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의 직접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동종·동급 차량 기준의 대차료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중복 청구된 금액을 제외한 475,715,3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임차인들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파손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원고 렌터카 회사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관에는 '임차인은 사고로 인한 차량 대차 시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총 933,464,134원의 대차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456,638,451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76,825,683원은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없으며, 대차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일부 중복 청구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715,308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29.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유효하게 위임받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차료 산정 시 동종 동급 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차요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 청구된 대차료 1,110,375원은 제외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