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상업시설 분양 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용역 수행 업체)들이 피고(용역 발주 업체)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에게 용역 불이행 및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8년 7월 이전 분양 실적에 대한 1차 용역비로 각 82,500,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18년 8월 이후 분양 실적에 대한 추가 용역비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용역 미이행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한 시행사가 상업시설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겼고 그 회사가 다시 원고들과 피고 C에게 업무를 용역했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C은 다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실제로는 2018년 8월경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서 작성일은 2018년 2월 1일로 소급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8년 7월 이전 분양 실적에 대한 1차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 중 절반인 7천 5백만 원과 부가세 7백 5십만 원을 합한 8천 2백 5십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1억 6천 5백만 원을 송금했으나 원고 B가 2018년 10월경 피고 C에게 1차분 용역 수수료 8천 2백 5십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C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C은 원래 분양 업무를 용역했던 회사로부터 목표 분양률 미달을 이유로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용역비 및 2018년 8월 이후 분양 실적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고 피고 C은 원고들의 용역 불이행,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지급된 용역비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용역 대금 82,500,000원씩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 D와 E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법인격 남용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2018년 8월 이후 분양 실적에 대한 추가 용역 대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피고 C이 원고들의 용역 업무 불이행이나 사정 변경, 묵시적 합의 해제 등을 이유로 용역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원고들의 용역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8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추가 용역대금)와 피고 D, E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손해배상 및 기지급 용역비 반환)도 기각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8은 원고들이, 나머지 7/8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상가 분양 대행 용역 계약에서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인 체결 시점과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중요하게 해석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초반 분양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용역비 청구나 관련 없는 다른 피고들에 대한 책임 주장 그리고 피고 C의 용역 불이행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확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결과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 법원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의도했던 목적과 실제 행동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원칙(민법 제105조)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외형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운영되거나 법인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때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민법 제543조).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증명 책임의 원칙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계약 내용과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급 작성 시 분쟁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의 지급 조건 시기 기준 그리고 변동될 수 있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적 기반의 경우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할지 누가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상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용역을 재용역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경우 각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나 개인이 많더라도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임직원이 중첩되거나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해제/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귀책 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달성 실패로 인한 미수령 대금의 경우 그 실패가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