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2년 선고된 임금 등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어, 이 사건 소송 제기가 2012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9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피고 B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2년 2월경 소멸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기 전인 2021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전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언급되어, 피고 B가 판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상황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소송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년 임금 등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 A는 2012년에 확정된 판결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채무를 갚으라는 '청구', 채무자의 재산을 잡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가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는 여기서 말하는 '청구' 중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때까지 지나온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처럼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채권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 이 조항들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송달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2012년 이전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채무자 B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거나, B가 송달을 회피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록 피고가 실제로 내용을 몰랐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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