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63,797,785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가 임대인 B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3,797,785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B는 원고 A에게 63,797,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피하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에게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호 의무가 발생하며, 본 사건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독촉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