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위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 장모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모의 소유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년 3월 3일 D의 주소지인 아파트 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D의 장모이며, 2020년 10월 15일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압류된 유체동산은 자신이 가져온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압류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행 배제를 구할 때, 그 소유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거가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원고 A가 압류된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위 D의 채무에 근거하여 진행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이 압류된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사위 D의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했으므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전입신고 시점, 이사 계약서 및 영수증의 불명확성)이 원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과 물품 소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사 계약서에 이사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이사 물품 목록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영수증 또한 정확한 공급자 정보와 함께 발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지 변경 시에는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 시작일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하여 거주 사실 및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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