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딸 H와 사위 D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이의의 소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딸 H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져온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사 시기, 유체동산의 소유권 증명, 그리고 유체동산의 동일성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사한 시기가 압류집행 다음 날로 전입신고된 점, 이사계약서와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사계약서에 기재된 물품과 압류된 유체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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