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함을 떼어낸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진정한 의사 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이 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벌금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함을 떼어낸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산 은닉이나 도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벌금 30만 원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