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글에는 피고인이 주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킥보드를 구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