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허락 없이 분리하여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단지 공기주입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바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기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전거는 잠금장치로 고정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숨기려 했고, 자전거가 사용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버려진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 5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