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사업과 주식 투자를 빌미로 8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월 가용소득은 78만 원에 불과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피고인 A는 여자친구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업 물품 매입과 주식 투자로 돈이 묶여있어 '7~8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냐'며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 A는 당시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가용소득은 78만 원에 불과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A의 말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는 돈을 빌린 지 약 한 달 후부터 B에게 연락을 끊었고 약 두 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B의 채권을 회생 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을 통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1억 2,000만 원의 채무와 낮은 월 가용소득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린 지 약 한 달 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약 두 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개인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금전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 거래 시에는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