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각각 플라스틱 소재 제조·판매업체와 해외 판매·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현재 E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PC 제품 레시피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위조품을 제조하고, 피해 회사의 상표를 부정 사용하여 포장한 뒤 해외에 판매하고 유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위조품을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위법하게 사용된 상표가 표시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