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유명한씨는 친구로부터 “어제 ◇◆클럽에서 한 공연 너무 좋았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유명한씨가 알아본 결과 누군가가‘유명할’이란 가명으로 오랜기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베레모와 뿔테안경을 끼고 유명한의 히트곡들을 립씽크하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스스로 ‘유명한’이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유명한’씨의 싸인까지 흉내 내어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명한씨는 유명할(가명)씨를 찾아가 모방공연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으나, 유명할씨는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라고 반문하면서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유명한씨 흉내를 내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과 흡사한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까지 하고 다니는 이미테이션(짝퉁)가수... 어디까지가 죄가 될까요?
- 주장 1
은상 :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증거 아냐? 인기인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 주장 2
라헬 : 에이...외모나, 이름이야 비슷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유명한씨 본인인 척 사칭하고 다니는 건 죄가 되지~
- 주장 3
보나 : 무슨 소리야? 외모랑 이름까지 비슷하게 하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유명한씨 인 줄 착각한 거자나~ 유명한씨를 사칭한 것뿐만 아니라 외모랑 이름을 유사하게 한 것도 당연히 죄가 되는거야!
정답 및 해설
라헬 : 에이...외모나, 이름이야 비슷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유명한씨 본인인 척 사칭하고 다니는 건 죄가 되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이를 위반하여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등의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① 가수의 성명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유명가수 것처럼 ‘립씽크’ 방식으로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② 유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따라서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은 적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유명인의 동의 없이 그를 사칭하여 행동하고 다닌 경우 이는 유명인의 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명가수의 성명을 사칭한 행위 뿐만 아니라,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포함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0396 판결),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서울서부시장법원 2010카합245결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