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 권선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한국석유공사와의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계약 효력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지 조항이 부당한 약관 조항이며,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해지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석유공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4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을 맺고 주유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주식회사 A는 5㎘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과징금 7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2월 2일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제9조를 근거로 주식회사 A와의 석유공급계약을 2021년 1월 4일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이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계약의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불이익 조항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해지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석유공사가 원고와의 석유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알뜰주유소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통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석유사업법 관련 조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관련
2. 민법상 해지권 남용 관련
3.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관련
알뜰주유소와 같은 특정 계약 관계에서는 관련 법규 준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법규 위반 시의 해지 조항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 특히 해지 사유와 같은 중요한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가 전자서명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고객은 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껴 다른 사례를 들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해지권 남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법규 위반 정도 및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