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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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때 |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 ㉮ 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에 보수,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 | |
ⓒ ⓐ 및 ⓑ 외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금지행위의 위반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