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1년 4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8월경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C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피고 B는 C가 원고 A와 이혼했다고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C이 피고 B에게 '애 엄마는 잔다고 들어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B가 '아아~ㅋㅋ'라고 답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21년 8월 14일경에도 C과 피고 B가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대한 충실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