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C 상호의 축산물 도소매업자는 피고인 D 상호의 축산물 도소매업자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축산물을 거래하였으나, 피고가 거래 대금 중 1억 369만 6,4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로는 6,975,142원만이 남아 있고, 냉장고 수리대금, 위임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지육 가공대금 등을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거래처원장을 기반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이 1억 369만 6,464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주장 중 일부 매출과 출금액이 잘못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7,633,524원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의 냉장고 수리대금 구상금채권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70,0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피고의 위임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및 지육 가공대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