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피고들의 조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을 문제 삼아, 피고들에게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인수하여 전체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 중 한 명은 조모의 종손이며, 다른 피고는 그의 동생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묘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묘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종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제1 분묘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2 분묘에 대해서는 피고 중 종손이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종손에 대한 청구도 제2 분묘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