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11월 C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위한 의견조사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18매의 의견조사서를 위조하여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되었으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징계가 과중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표창은 징계를 감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