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 5년 ▪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의 1. 및 2. 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