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
2 | 돌출간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3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5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6 |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
7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8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9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교통수단(③ 중 비행선은 제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1. 사업용 자동차 2.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음식판매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5. 대여자전거 |
10 | 선전탑 | 모든 선전탑 |
11 | 아치광고물 | 모든 아치광고물 |
12 | 전기이용 광고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13 | 특정광고물 | 모든 특정광고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