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물대장 지번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승소한 민사판결을 근거로 구청에 해당 건축물대장 지번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이 거부하자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답 823m² 토지에 B 등 8인이 공유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 토지의 지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12월 6일 B 등을 상대로 '건축물대장지번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 등은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안산시 단원구 D 지번을 말소하는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2017년 9월 13일에 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10월 2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2월 11일 피고인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2월 19일 '건축물대장 지번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작성되는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지번이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말소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와 '지번 변경 신청권자는 건축물 소유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신청권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말소해달라고 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구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선행 민사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행정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또는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신청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민사판결은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및 제출 등 채무자(건물 소유자)의 협력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시 의제'가 아닌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 대법원 판결 참조).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 확인 및 건축정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보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하며, 이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대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1조 제3항 역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했거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조서나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외에 별다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행 민사판결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의사 진술을 넘어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및 제출 등 채무자들의 추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아닌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에 직접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또는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신청권이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먼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 판결은 자동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가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행정청에 직접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측량성과도 작성 및 제출과 같은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강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신청인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에 명시된 신청권이 없는 경우, 법규에 없어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인 조리상의 신청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