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이 하남시 특정 부지에 컨테이너 여러 대를 설치하여 사용하자, 하남시장은 이를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컨테이너들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하남시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컨테이너들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가설건축물 신고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적이지 않고,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이나 축조 후 신고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하남시장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경, 원고들은 하남시의 여러 필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식당, 화장실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남시장은 2019년 5월 20일 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 없이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019년 6월 10일 피고에게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하겠다는 신고를 제출했으나, 하남시장은 2019년 6월 25일 이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컨테이너가 허가 대상 건축물이며,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충족,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등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들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가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존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을 먼저 축조한 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하남시장이 2019년 6월 25일 원고들에게 내린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 하남시장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 건축물처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남시장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수가 아니고, 과거의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이나 선(先)축조 후(後)신고 등의 사유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들이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축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규제의 범위와 처분사유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정의): 이 조항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판단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 미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복구, 흥행, 전시 등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이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규제가 완화됩니다.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제한,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하남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특정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설건축물 신고 시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축조 후 신고했다는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허가 대상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컨테이너의 건축물 분류 확인: 컨테이너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구조물이 땅에 얼마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이동이 얼마나 쉬운지 등을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임시적 구조물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축허가 없이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등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조물이 가설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다면, 해당 사유가 적법한지 법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선(先)축조 후(後)신고의 문제: 원칙적으로는 신고 또는 허가 후 건축해야 하지만, 행정청이 '나중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행정처분 사유의 명확성: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제시하는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처분 사유와 추가 사유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위법한 원상회복명령: 만약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 또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