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바)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허가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