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광주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그 위에 심겨진 나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수용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 A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가 제시한 수용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토지 자체의 보상금 외에도 재결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기존의 재결 감정보다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8,641,0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515m²(답)와 그 위에 심겨진 뽕나무, 구지뽕나무, 가시오가피나무, 매실나무, 두릅나무 등의 나무들과 비닐하우스 1동을 수용했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총 462,98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보상액이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 위에 식재되거나 설치된 지장물(뽕나무,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 기존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명령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소송 중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기존 수용재결 보상액보다 18,641,000원이 더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641,000원과 함께 2019년 5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18,641,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지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중요성과 함께, 지장물 보상 청구 시에는 반드시 재결 절차를 선행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될 때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지장물 보상에 대한 재결 절차의 필수성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및 감정평가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 결과가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이 토지의 특성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그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만약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나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결과가 보상금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 감정 결과가 기존의 감정보다 더 합리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당한 보상금이 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