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F와 피고 B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류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 D, E가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단순 보증인으로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고, 보증인의 분별의 이익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 C, D, E는 F와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들의 차임 공제 주장은 원고가 이미 차임을 지급했다는 증거에 따라 기각되었고, 피고 C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주장과 분별의 이익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