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어머니 D의 빚을 갚기 위해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함께 일하는 F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했으나, F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원고 A는 F의 행위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무권대리라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일반적 성격과 원고 A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F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어머니 D의 채무 7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약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했으나, F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원고 A는 F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대리인 F의 대리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F이 위임 범위를 넘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었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A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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