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소외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빚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 양도가 소송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나머지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C는 2011년 1월 31일 피고에게 2,000만 원(실제로 3개월 선이자를 제외한 1,922만 원 송금)을 월 1.3% 이율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011년 5월경 이율을 월 1.5%로 올렸습니다. 피고는 2011년 7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C에게 총 1,320만 원을 이자로 송금했고, 2015년 11월경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의 원금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7년 6월 26일 소외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잔여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C는 다음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여금 자체가 C의 남편 F로부터의 것이거나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5년 11월 1,000만 원 변제 시 나머지 1,00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와 소외 D(원고의 남편)가 부부이며, D가 과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직후 원고 A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채권을 이전받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외 C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잔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소외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외 C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월 1.3% 또는 1.5%의 이자를 약정했으며, 피고가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잔여 대여금 1,000만 원이 남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소외 C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채권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잔여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신탁'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신탁이란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채권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라고 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막고, 소송 제기를 위한 권리 이전이 본래의 권리 이전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송행위가 주목적인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계약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인 C가 채무자 B로부터 채권을 받기 어려워하자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D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와 상계할 목적 등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율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 시에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 채권 양도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경제적 합리성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자와 채무자,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 여부나 그 비율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송금된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거나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채권 양도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의 다른 채무관계와 얽혀 소송신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