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C는 원래 2011년에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C가 추심이 어려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제적 거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