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산시에서 진행되는 C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해산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안산시장에게 조합 해산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장의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의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에는 위법성이 있으나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E 일원에서 C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 안산시장은 2011년 10월 13일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참가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D와 J은 2016년 1월 말에서 2월 초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며 참가인 조합의 해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안산시장은 동의율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2016년 3월 30일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D와 J은 이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원고 A, B는 D와 J이 제출한 해산 동의서가 유효하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무효이거나,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 안산시장의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정법):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의 정확성: 재건축조합 해산이나 설립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 지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서의 원본 제출이 중요하며, 사본 제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분 이전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철회 및 보완의 기준 시점: 조합 해산 신청 시 동의 정족수 판단은 해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의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출된 신청서가 미비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완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신청 시점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자의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국유지 등은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의 경우 대표 1명으로 산정하고, 1인이 여러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1명으로 산정합니다. 종전 동의의 효력 유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동의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비록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자신에게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