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
학술용역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