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의 분만 중 과도한 경막외 마취로 인한 힘주기 곤란, 그로 인한 분만 지연 및 신생아의 청색증과 경련에 대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경과 관찰과 진단 지연으로 환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F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병원장 E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G의 분만 중 및 분만 후 처치 소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8억 3,640만 6,20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모는 2016년 7월 20일 임신 40주 2일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준비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경막외 마취(무통 시술)를 받았는데, 산모는 마취 후 다리 힘이 풀려 힘주기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만이 지연되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직의 F가 호출되어 흡입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 준비가 늦어 분만이 더욱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가 낮고 빈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7시간 이상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생 다음 날인 7월 22일, 원고에게 청색증과 간헐적인 눈 깜빡임 경련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피고 G에게 이를 보고하고 동영상까지 첨부했으나, 피고 G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하고 별다른 정밀 검사나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오전까지 경련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직후 원고는 상급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고, 뇌 MRI 검사 결과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의무 소홀 및 경막외 마취 과실로 인한 분만 지연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출생 후 신생아 청색증 및 경련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진단, 치료 및 전원 조치 소홀 과실 여부, 위 의료 과실과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원장 E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G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환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만 중 산모의 과도한 경막외 마취로 인한 힘주기 곤란 상황에서의 적절한 분만 시기 및 방법 판단 지연과, 출생 후 신생아 경련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 전원 조치 미흡을 중요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전문의 F의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손해액은 2,621,353,991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원인 불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여 836,406,203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