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된 돈 390만 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피해금이 입금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새로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인출 행위 역시 사기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인출 행위는 이미 완료된 사기 행위 이후의 별개 행위로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유지됨.)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며, 그 이후 인출책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전히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은 복잡하며, 대법원의 최종 법리 해석에 따라 특정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범위와 '목적범'의 해석이 법률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정보가 이용된 경우라도, 그 '타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아니라면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