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C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 계약을 피고가 양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 차량의 취득원가와 리스 기간, 지연 이자율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이를 양수하면서 C의 미납 리스료 등의 채무도 인수했습니다. 리스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차량을 반환하거나 매수하지 않았고, 범칙금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리스료, 범칙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리스 계약 종료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피고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