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E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 치료를 위해 봉약침 시술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4년 11월 7일 봉약침 시술 시 이전과 달리 봉독을 더 깊고 많이 주입하였고, 원고 A는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과 손가락 마비 증상을 겪었으며, 이후 '우측 척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봉약침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봉약침 시술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과거 병력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9월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팔꿈치 통증 치료를 위해 봉약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11월 7일 시술 시 피고가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평소보다 봉독을 뼈와 힘줄 인접 부위에 더 깊고 많이 주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손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 A의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부어오르고 손가락 3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척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한의사의 봉약침 시술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원고 A의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시술 이전 원고 A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6,293,55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이전에 척골신경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손상 진단은 없었던 점, 피고가 기존보다 깊고 많은 봉독을 주입한 점, 시술 당시 원고 A가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우측 척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봉약침 시술에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에게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기왕증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B의 치료비 청구는 원고 A의 고통으로 인한 신우신염 발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나, 원고 A, B, C, D 모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봉약침 시술 시 환자의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너무 가깝게, 너무 많은 봉독을 주입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여기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원고들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척골신경 관련 진료를 받은 병력을 피고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왕증의 기여도 피해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체질적인 소인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를 '기왕증의 기여도'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우측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일실수입과 치료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모든 질병 이력, 과거 진단 내용,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 등을 의료진에게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술 중 평소와 다른 극심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명확히 고통을 호소하고 시술 중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의료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혹은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증명 책임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왕증이나 다른 요인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