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를 대출업자가 지시한 E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가(대출 가능성이라는 기대이익)를 약속하고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대출업자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임을 인지하고 대출 가능성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가능성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얻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대출을 위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수단을 의미하며, '대가'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본 사례와 같이 대출 가능성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처벌받았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것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최소한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사기에 사용되는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 가능성'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법률상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본인의 금융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크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