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 1억 1천 6백여만 원 상당의 단열재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대표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주요 증거로 삼아, 주식회사 B가 단열재 구매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단열재를 납품한 상대가 하도급 시공사인 주식회사 B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요구했지만, 주식회사 B는 자신들이 주식회사 A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단열재 구매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한 것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구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가와 수량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단열재 대금 116,927,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가 청구한 2023년 3월 3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해당일을 이행기로 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 직원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통화 내용에서 피고 대표는 단열재 대금 결제 문제에 대해 "자신도 곤란한 입장이다", "D 회장을 만나봐야 한다", "피고가 D로부터 받아야 원고에게도 줄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들이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단열재를 납품한 것이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민법상의 계약법 원칙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