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주거침입 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정388 판결 [주거침입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 중순부터 5월 13일까지 피해자 B(여성, 25세)와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약 9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차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주거 침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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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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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잠든 안방에 침입해 잠자는 피해자 B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해 착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 구조와 피고인의 집 구조가 다르며,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즉각적으로 도주하고 하의를 교체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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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 기타형사일반형사일반 기타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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