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주거침입 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중순부터 5월 13일까지 피해자 B(여성, 25세)와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약 9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차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주거 침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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