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외 D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A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인도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단지 채권자일 뿐이며, 자신이 정당한 임차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피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자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반면, 원고들이 점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