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에 대해 60/143 지분을, 이 사건 2 토지에 대해 49/107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민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산의 시가나 측량에 대한 감정을 받지 않았고, 피고 중 한 명이 소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원고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분할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