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은 도시개발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시행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도시개발조합의 이사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입니다. 피고인 C은 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피고인 C은 공동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피고인 A과 B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체비지 매매 대가 외에 약 70억 2,42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A과 B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았고, C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으로 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하여 A과 B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71억 원, C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였고, 피고인 A은 이 도시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C은 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업무를 맡았습니다. 2015년 5월경, 피고인 C은 A과 B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고 도시개발조합이 매도할 권한이 있는 체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A과 B은 체비지 매매대금과 별개로 매매 협조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고, C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시행대행사 업무대행비의 70%인 약 179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A과 B은 I, J, K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고, 피고인 C의 H 주식회사는 이들 회사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 자문용역 및 행정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용역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 C은 이 허위 계약을 명분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A과 B에게 총 70억 2,420만 원을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이 받은 약 70억 원 상당의 금품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체비지 매매협조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자로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뇌물을 지급한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B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37억 4,42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2억 8,00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체비지 매매협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세 피고인 모두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를 가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을 가장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훼손, 다액의 뇌물 및 배임액수, 다수 조합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합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도시개발조합의 이사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형법상 뇌물죄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된 금품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체비지 매매협조와 관련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 규정, 계약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손해 발생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처리자로서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7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으며, 피고인 A과 B은 C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처벌하여 범죄 예방 및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뇌물로 받은 돈을 정당한 용역대금인 것처럼 꾸밈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취득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큰 사업에서는 모든 금전 거래가 투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목상 '사업권 양도 대가'나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고 가면 뇌물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은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조합의 자금 집행이 투명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배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이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은닉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모든 계약과 자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고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