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조합의 조합장 F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고, 또 다른 회사 직원 M에게 하도급 및 편의 제공 대가로 배임증재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빌려 불법으로 건설공사를 수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D조합 조합장 F에게 농산물 건조장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2013년 9월 30일경 D조합 조합장 F으로부터 I주유소 공사 수주 등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F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경 L 주식회사 직원 M에게 아산 N조합 신축공사 하도급 및 기성 감독 편의 제공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임증재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1월경 Q㈜와 ㈜S의 상호를 빌려 L 주식회사와 N조합 주유소 및 지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2년 11월경 D조합 조합장 F으로부터 농산물 건조장 시설 재파손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 수익 일부를 요구받아 현금 1,6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여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A의 상호 대여 건설공사 수급 행위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뇌물을 공여한 행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배임증재 행위, 그리고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과 해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행위, 그리고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과 B가 D조합 조합장 F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F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은 특정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어 뇌물죄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뇌물을 받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L 주식회사 직원 M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이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M과 같은 회사 직원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은 이를 수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및 '제95조의2 제2호(벌칙)'가 적용됩니다. 이는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98조 제2항(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외에 피고인 A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그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적용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주 등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배임증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임직원과 같이 특정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위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가는 모든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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