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석연구원 A가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용역업체 선정, 대금 결정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여러 업체로부터 총 1억 9천 5백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M㈜ 실질 운영자 B, N㈜ 실질 운영자 C, ㈜Q 대표이사 D 등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들 또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받은 대부분의 금품을 뇌물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A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에게 교부한 2,400만 원이 A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돕기 위한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A 본인도 차용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수수 시기와 자금 출처가 직무 관련 용역계약과 연관된 점, 반환 시기가 감사 시작 시점과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C이 운영하는 회사가 A에게 제공한 리스차량 상당액이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 컨설팅'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연구, 실험 자료가 전혀 없고, C 회사 직원이 기술개발 사실을 몰랐으며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며 뇌물로 보았습니다. 또한, A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1천 6백 3십 1만 9천 2백 5십 원 상당의 급여를 두고 피고인들은 곡물 분해 효소 기술개발 대가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책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 대가로 뇌물이라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가 특허 개발에 기여한 점, 관련 이메일과 문서가 존재하는 점, 당시 총 개발비의 적정 가액을 추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아니면 차용금이나 기술개발 대가와 같은 합법적인 거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A에게 건넨 2,400만 원과 피고인 A, C이 주장한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 컨설팅 계약'에 따른 리스차량 제공 및 A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9천 5백 45만 8천 1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1천 6백 3십 1만 9천 2백 5십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연구원인 A가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 유관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 대상자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뇌물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죄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 중 '대가성'이란,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특정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의 배우자 급여 관련 무죄 부분은 형사재판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 원칙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고액의 경우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의 거래는 아무리 개인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현금 거래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피하고 모든 재정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기술 자문이나 컨설팅 계약 등 직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계약 내용, 연구 및 개발 진행 과정, 결과물,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공직 유관 단체 직원은 겸직 가능 여부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특정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수한 이익에 직무 행위 대가와 직무 외 행위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부 뇌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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