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폭행 · 상해
원고와 피고들이 술자리 시비 중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쌍방 모두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되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21시경, 원고 A는 피고 B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 B의 목, 얼굴,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싸움을 말리던 피고 C의 손을 할퀴고 꺾으며 주먹으로 얼굴,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원고 A의 코, 얼굴,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수술과 안정가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C 또한 싸움을 말리던 중 원고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원고 A를 넘어뜨리고 몸통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년 4월 26일 원고 A를 상해죄(벌금 200만 원), 피고 B를 상해죄(벌금 200만 원), 피고 C를 폭행죄(벌금 50만 원)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둘째, 쌍방 폭행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과실상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각 당사자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그리고 사건에 기여한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양측 모두에게 5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18,205,690원의 50%인 9,105,845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3,102,845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치료비 188,460원의 50%인 92,23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092,230원, 피고 C에게 치료비 166,380원의 50%인 83,1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083,19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상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