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내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구금되어 있던 유치장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변기 커버를 손상했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지하철역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무인자판기에서 음료를 절취하고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치상,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부터 제6죄(강제추행치상,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판시 제7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B에게 치료비 14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공용물을 손괴하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 범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