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과 7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한 뒤 약속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필로폰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시거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한 차례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으나, 약속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해 매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