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채팅 앱에서 신원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해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1매의 체크카드를 지시에 따라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앱 '팅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 불특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체크카드 총 21매를 찾아가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된 이후의 범행임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법규정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주문):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비록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단일한 범행 의도로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죄로 평가하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개의 체크카드 보관 행위를 개별 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누군가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보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거의 100%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범죄는 이러한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받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할 경우 가담의 정도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제안에 응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워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