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C지구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D은 장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을 택지의 분양권을 E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여러 차례 전매되어 피고 B가 최종적으로 매수했으며,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분양권을 2억 3천 5백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제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분양권 전매 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의 분양권 전매는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분양권은 D로부터 E를 거쳐 피고 B에게 순차적으로 전매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D은 2016년 5월 24일에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A는 이 계약 이전에 피고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 강행법규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 A가 D의 분양권 반환 요구로 자신에게 전매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여 매수대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1억 8천 5백만 원을 받았을 뿐이거나, 원고 A가 아닌 H에게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과거 H은 피고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으나, 피고 B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피고 B의 자백 취소가 인정되며 H과 피고 B 사이에 전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H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그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2억 3천 5백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D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3천 5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