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0년 11월과 12월에 필로폰을 B에게 판매하였고, 2011년 2월에는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B에게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H와 딸 K는 필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0월에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및 판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량의 필로폰을 거래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금 39,780,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11월 4일 B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