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실리콘화합물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와 공장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D에게 공장용지 공급대금으로 89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D의 회장과 공동대표이사는 이 중 2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D는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서를 제출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각서와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정해제를 주장하고, 위임계약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동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추가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3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어떠한 약정위반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각서와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부정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지위포기 의사를 철회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