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D주식회사와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용도변경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시작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인정했으나, 용도변경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만으로는 피고에게 용도변경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D주식회사나 E,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 원고의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